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오르락
오르락

고용산재 신고된거 언제부터 확인 가능한가요?

3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명세서는 받았구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3월분이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요.

매달 10일인가 15일까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신고내역이 안 뜨면 신고가 안된건가요, 처리기간 때문에 아직 못 보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명세서는 받았구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3월분이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요.

      매달 10일인가 15일까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신고내역이 안 뜨면 신고가 안된건가요, 처리기간 때문에 아직 못 보는건가요?

      >> 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내역이 안 뜨면 신고가 안된건가요, 처리기간 때문에 아직 못 보는건가요?

      →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한 경우라면, 전산 처리 등의 이유로 확인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으면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신고 후 3~7일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15일까지 신고를 했더라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