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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매사촌87
얄쌍한매사촌8724.04.19

3월분 4대보험 신고내역 언제부터 확인 할 수 있나요?

3월에 근무한 거에 대해서 이번달 15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신고 하는거죠?

오늘 19일인데, 아직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걸까요, 아직 전산이 안 넘어 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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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여쭤보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보시는게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달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공단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4대보험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4대보험 공단에 자격 취득신고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 데,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달 0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함으로 매달 01일 경과후에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다음달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및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3월 급여를 4월에 지급받는다면 5.10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