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5월 31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산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버스에 접속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