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업종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가산세 부담 있는 업종 : 의료업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업종 불문하고 신고가 원칙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에 잡히지 않더라도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유로는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두 세목 모두 기한이 지났기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고, 경과한 기한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