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기간을 놓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연초에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소득이 전산에 잡히지 않아 불가능했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만 따로 기한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에 매출(수입금액) 자료를 사전에 보고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한이 지났다면 안하셔도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업종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가산세 부담 있는 업종 : 의료업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업종 불문하고 신고가 원칙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에 잡히지 않더라도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유로는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두 세목 모두 기한이 지났기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고, 경과한 기한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