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지원금 수익 산입 문의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사업기간이 19.07.01~20.06.30

정부지원금 1억 이면, 정부지원금 1억원은 입금이 되었습니다.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매입이 50% 정도는 20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럼 19년 수익에 1억원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받아 자산 취득시 거래회사로 입금되는 경우라면, 사용한만큼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인식하고 추후 비용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 2006.09.18.),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인, 서면 2015법인-0276 , 2015.07.09.)

      물론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통지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2팀-1510, 2005.9.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