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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줄나비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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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실 축소 고지로 매매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달 아파트 매매잔금 예정인 매수인 입니다.

매매계약시, 옥상 누수로 인해 아파트 발코니쪽으로만

누수가 약간 있었고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수리 받았다는 고지를 부동산 소장님 통해 들었는데요.

탑층 구축이라 그 정도의 누수는 관리소 통해 언제든 간단하게 조치 받을 수 있는 경미한

누수라고 생각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 입니다.

현재 그 집이 공실 상태라 어제 집 치수 측정하러 다시 가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구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공실 상태에서 도배장판을 새롭게 한게 이제서야 보여서,

굳이 팔 집에 도배장판을 왜 했을까 의문스러웠어요.

(매매계약 당시에도 도배장판은 이미 새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누수가, 발코니 쪽만 약간 있던게 아니라,

집안 전체로 퍼져서 도배장판을 새롭게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도배장판을 새롭게 한것 아닐까 라는 심증이 들어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부동산에서는 그런 사실까지는 모른다며,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요.

-> 제가 계약 당시 발코니쪽으로만 누수가 진행되어 간단하게 조치 받았다는 내용으로만 고지 받았고, 도배장판을 새로 할 정도의 중대한 누수였다면 상황이 다른거다 라고 얘기한 내용 통화녹취함.

심증 상으로 부동산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축소해서 고지하고 매매계약 진행하려던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요.

"30년이 넘은 구축이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잔금일을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부동산에서 구두상으로 얘기했고, 계약서 상 특약내용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재는 없지만,

"발코니 누수사실 고지하고, 아랫층으로 누수사실 없음을 확인후 계약함" 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도배장판을 새롭게 해야할 만큼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꺼예요.

1.

현재로서는 매도인이 축소 고지를 한건지,

부동산에서 축소 고지를 한건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이예요.

이런 경우, 누수사실 축소 고지를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

2.

관리실에 직접 찾아 가서 누수 수리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서 방문시, 관리실에서는 해당 물건의 누수기록을 명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전화로 문의시, 매도인에게 확인하라며 안알려줘서 실갱이 한적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에 위의 하자에 대한 확인을 미리 확실하게 하시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현재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