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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물소21024.01.30

매수 전 누수공사 했음을 고지받은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삼개월 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계약하면서 그 집이 누수가 있어 공사 진행할거란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집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누수가 있었고 바닥상태가 좋지 않은걸 감안하여 제시된 금액에서 삼백만원을 깎아서 거래하였습니다


잔금치르기 몇 주 전에 매도인인 누수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고 더 이상 누수는 없지만 누수로 인한 습기가 있어 바닥을 다섯군데 타공해서 보일러를 돌리며 말리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이 때에도 그냥 매도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믿었구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루바닥을 들어냈을때 생각보다 습기가 남아있어 일주일을 넘게 말렸습니다 그 후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바닥에 습기가 있어 그냥 바닥을 깔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사날짜가 촉박해서 그냥 마루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집은 저희가 구매했고 누수에 대해서도 들었으니 이젠 저희 책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개월이 흘렀지만 습기는 잡힐 기미가 없었고 집에는 군데군데 곰팡이까지 보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집 마루로 군데군데 걷어두고 다시 말리고 있습니다


미리 누수에 대해 매수 전 얘기를 들었고 특약사항에도 이 상태로 집을 구매한단 얘기가 있고 이미 25년 연식의 구축 아파트라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지금 피해범위가 커서 저는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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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때 매도인이 누수에 대해 언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셨다면 이는 매도인이 해당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누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왔다면, 이는 매도인이 하자를 제거하였음을 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계약서에 해당 누수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일종의 '하자를 인지하고 그 상태 그대로 매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누수로 인한 습기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재시공비용, 그리고 곰팡이 제거와 관련된 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하자를 숨기거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것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하자에 대해서는 위 300만원을 감액한 점, 시간이 다소 경과 한 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입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