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부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아는 지인한테 제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손절 하려고 하는데요.. 폰 유심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보는건 없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유심만 받으시면 되고요. 명의 변경이나 해지 절차는 따로 없어요.

    손해보는 건 없고요. 다만, 혹시 모를 문제를 위해 유심만 받는 게 안전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아는 지인분에게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사준 경우라면 유심만 받으시면 안됩니다. 휴대폰의 할부금이나 약정 위약금 그리고 통신 요금 등등 모두 확인을 하신후 통신사 해지를 하신후 아는 지인분의 명의로 다시 개통을 하셔야 안전할것 같습니다.

  • 명의자 모든 법적 책임자

    요금 체납 분실 범죄 악용 등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심만 받아도 문제 해결 안 됨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약정 위약금 등 계속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명의 변경 필요합니다

    지인이 요금 체납 명의자인 본인이 연체자로 등록됨

    법적책임 불법 행위에 악용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연락받을 수도 있음

    본인명의 휴대폰 개통을 다른사람에게 해줄 경우

    위험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 유심만 받으시면? 혹시 다른 손해를 볼수가 있어요~ 그 폰 자체를 해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위약금이 있어도 해지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심만 받으면 안됩니다 일단 폰으로 사용당시 폰 인증으로 어떤것을 했을지 모르니

    폰 위약금붕터 해지까지 하시고 다른통신사 개통된게 있거나 금융인증 받은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야 합니다

  • 폰 유심만 받으시면 안되구요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위약금 등을 확인하시고 크게 문제 없다면 해지까지 하시는게 좋아요

    폰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안전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