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아직 과실 몇대몇 나오기전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입원중입니다. 아직 과실 몇대몇인지는 안나왔고 일단 제가 피해자이니 보험사에서 대인접수(사고접수)후 돈을 내는 방식으로 첫날 응급실갔고 다음날 입원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사람이랑 차가 다 다니는 길 골목?을 걸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추후에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보험사가 냈던 치료비용을 저도 나눠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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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횡단보도내로 건넜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할 경우 과실이 조금은 나옵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크지 않는한 10~20%의 정도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부담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에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보험사가 냈던 치료비용을 저도 나눠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 우선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차량과 사고라면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과실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차량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어,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