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일 경우 와 이상일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것이 무었인지 알려 주세요
이 분야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법규가 많고 이해하기 힘들어 혼자서 공부해 파악하기는 너무 힘들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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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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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발생, 10인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발생,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 분기별 회의 및 회의록 작성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 측과 근로자 측이 각각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여 최소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에 근로감독이 나올 경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수검자료(취업규칙, 급여관리대장, 근로계약서 및 노사협의회회의록) 중 하나이오이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