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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잠자리133
세련된잠자리13321.05.05

농가부업비과세 어민 5천 맞나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어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농민은 3천으로 동결이고 어민은 5천으로 상향 맞나요?

멸치잡이도 어업으로해서 5천인거죠?

그리고 시행기준은 2020년귀속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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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제9조의 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2020. 2. 1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20. 2. 11.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농어가부업소득으로서 법 소정 규모 이하의 축산 외의 소득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가 되며, 어로어업소득은 연간 5천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2020년도 귀속부터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 비과세대상에서 어로를 제외하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새롭게 설정해 어로어업소득(연근해·내수면어업)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2020년 귀속 소득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중 농가 또는 어가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하 규모시 사업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부업소득은 3천만원 이하시 비과세되며

    어로어업의 경우 부업소득이 5천만원 이하시 비과세됩니다.

    시행은 2020년 소득부터 이니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7. 20., 2021. 2. 19.>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20. 2. 11.>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제목개정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