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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공시지가의 차이가 뭔가요?

상속 시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금액이 나와있던데

토지의 시가를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 봐서

무슨 말인지 햇갈리기도 하고 차이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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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가치 평가시의 적용하는 금액인

      기준시가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가치 평가시에 적용되는 지방세

      고세시가표준액 등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1) 내국세 측면 : 기준시가는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 측면 : 지방세 과세시의 가액인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세에

      대한 가액 비교시, 재산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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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상속일 전 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