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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yeol2l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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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1

고용보험 가입일 23년 6월 19일

상실일 23년 12월 23일

직장 2 (직장 1과 같은 곳)

고용보험 가입일 24년 2월 13일

상실일 24년 3월 26일

직장 3

고용보험 가입일 24년 4월 29일

계약직으로 8월 31일 까지 근무예정.

저같은 경우엔 한부모가정으로

피부양가족에 두돌 안된 아기만 있습니다

직장 4

지인 회사가 공장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직장3 계약 만료후

일용직으로 10일정도 기간제로

고용보험 가입 하고 근무 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이며 위와같은 한부모가정으로

피부양가족에 두돌 안된 아기만 있습니다

위 경우에 고용보험 일수가 얼마나 될까요?

직장1,2는 같은 곳인데 두개 다 이직확인서

보내주셨는데 첫번째 6개월정도 근무한

이직확인서는 179일로 입력하고

두번째 한달정도 근무한 이직확인서는

38일로 보내주셔서 헤깔리네요..

마지막 근무지 두군데가 계약직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정급여일수와 실업급여 총액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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