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을 안전하게 해둘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상황: 예비 배우자 부모님께서 배우자 앞으로 5천 통장과, 5천 증여로 지원금을 주셔서 1억 5천에 해당하는 지방 중소도시 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있음. 현재 근저당 9900만원이 있으며, 가계약 시 전세금으로 상환 말소 후 세입자를 보호 1순위로 둔다는 특약을 걸어둠.
예비배우자(주말부부 예정)는 직장이 있는 타지역 사택 수급을 받기 위하여 매년 연초에 직장 지역으로 주소지 증명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두고자 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은 만약 가입자가 주소지 이전을 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 전세보증보험 포기
그런데, 전세금으로 바로 근저당 말소 후 저희가1순위라면 큰 문제 없는 걸까요?
2. 차용증 및 공증
제 명의로 계약하게 될 경우 차용증이나 공증이 필요한가요? 결혼식은 내년이고, 혼인 신고도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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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경매가 들어가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을 꼭 옮겨야 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