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상환법에 원금을 일찍 지급하면 원금의 6%만큼 제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 지급액이 나왔는데요.
8개년에 걸쳐서 25년도부터 채권지급이 이루어지게 될때 이 때에 25년이라고하면 2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만약 1월달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원금의 6%를 제하고 지급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할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할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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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원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6% 감액은 변제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변제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말일(12월 31일)로 보며, 감액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할 계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