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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채권상환법에 원금을 일찍 지급하면 원금의 6%만큼 제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 지급액이 나왔는데요.

8개년에 걸쳐서 25년도부터 채권지급이 이루어지게 될때 이 때에 25년이라고하면 2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만약 1월달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원금의 6%를 제하고 지급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할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할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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