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제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상제도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상해를 입게되어 공상처리를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서 확인해보니, 재해보상급여를 받은 후 합의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상해사건은 아직 재판중이고 합의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위 규정의 ‘합의’에 공탁금을 수령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재해보상급여는 환수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탁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공탁금에 포함된 금액이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