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세 관련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다른사람 명의(직원)를 빌려 돈을 대여해주고 법인 차용증을 받고 이자수입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소득세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이제와서 부모님께 하라고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상태인데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수입의 몇프로를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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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이자를 말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원금을 전부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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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취해야하는 것이고
이자수입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급자는 법인에게 위임하여 법인에게 대리신고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이 신고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가산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27.5%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