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나요?
채무 확정판결 후 집행문을 받은 상태인데도 변제요구를 무시하고 돈(몇억임)을 안 줍니다.
채무자가 큰 저택에 살기는 하지만 사실 경매 낙찰가가 겨우 천만원 근처나 될 것 같아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체동산 경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오느정도나 부담스러워하나요?
엄청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력이 있는 채무자여서 돈을 갚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유체동산경매 신청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법무사 님 등이 '부담정도에 대한 느낌이 오게'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집행이 채무자 실생활·심리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과정을 설명드리면, 법원 집행관(공무원)과 집행보조인, 채권자 혹은 채권자 대리인이 채무자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집안 곳곳을 살피고, 실제 물건 하나하나 압류표를 붙이고, 목록화하는 점, 통상 동네에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체면 손상, 심리적 압박이 상당한 점, 실제로 집안 식구들이나 이웃, 혹은 방문자에게 집행 상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하려는 동기를 크게 부여합니다.
특히 체면, 가족, 사생활 노출 부담이 커 변제 확정/시도를 유도하는 데 경우에 따라 실효성 높은 수단입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경매가액이 적다고 해도, 집행 시도 자체가 심리적 압박 효과는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