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제한되지만, 국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이런 대행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대행자가 법안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법안이 자동으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