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거부권 이거를 못 할 텐데 그러면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들은 그대로 시행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제가하지 않아도 프리패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 국민 25만 원이나 김건희 특별법 같은 거 다 되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대통령은 탄핵되어 모든 직무가 정지 되었지요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 하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통령 신분이지요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 있어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요.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해요.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가결되면 국무총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답변 도움되었으면 해요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제한되지만, 국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이런 대행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대행자가 법안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법안이 자동으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 아닙니다. 해당하는 비토권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 전체를 대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와 같이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 말씀처럼 현재 직무 정지가 된 것이 맞고, 권한대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 여론이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입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