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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2.28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오늘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쌍 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거부권을 선언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재의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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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가 위 4항에 따라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결과 관련된 규정은 위와 같으며, 별도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헌법 및 국회법에 재의결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임기만료가 되면 폐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