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물려받은 주택이 5억정도인데 양도세 및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장남인 오빠가 재산분활해서 취득세신고를 하여 현재 재산세를 내고
있고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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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봐야하고 이전에 증여하신 내역이 있는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하므로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5억이하이시면 상속공제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공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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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는 시점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 결정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를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데, 양도차익이 없거나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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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상속세는 없습니다.
2.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3.양도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상속당시의 취득가격의 차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