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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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을 봐야하고 이전에 증여하신 내역이 있는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하므로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5억이하이시면 상속공제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공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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