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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노루75
풍성한노루75

유흥주점 1종 노래방 세금 걱정 안해도되나요?

가게에서 사용중인 계좌가 오래되서 바꾸는 기간이 1~2달 정도 되었는데 그 동안 제 계좌로 손님들 입금 받은걸 마감때 다 현금으로 빼서 가게에 입금하는식인데 불법이나 탈세 목적은 아니신거 같고 한 두달만 제껄로 했는데 평소에 한달 200~300정도 입출금 되던 계좌가 한달에 5~6000씩 넣고 빼고 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제가 세금이나 탈세 같은걸로 불이익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입출금 기록은 어플에 나와있어서 예로 오늘 총 100만원정도 입금된걸 마감때 그 차액만큼 다 현금으로 빼서 줬음 어플에 현금 인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고(인출한걸 증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할지?) 이 가게에서 월급 받은 기록들은 있어서 따로 자료를 뽑아두진 않아도 될거 같은데 너무 찝찝해서요. 어느 세무사분은 상관없을거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큰 액수가 오가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는것인지? 또는 다른사람이 민원 넣으면 조사가 나오는건지? 뜬금없이 몇년 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올수도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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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으로 보여집니다.

    가게 입금된 금액(현금매출)을 신고 했으면 문제가 없으나,

    현금매출 누락이 많아지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세금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다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게 사장이 직원 통장을 통해 매출을 수납하고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세무상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세청에서 매출 누락이나 탈세 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그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 계좌를 사용하면 매출 누락이나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입출금액이 통장을 빌려준 직원의 소득으로 추정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행위는 중지하시고 입출금 내역, 영수증, 현금 사용 기록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라면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흥주점 사업장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