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대상자가 다른 계좌로 입금한거까지 줄줄이 잡히나요??
현금으로만 입금을 받는 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업장이 신고를 당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업장에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요, (저는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조사과정에서 저에게 입금한 돈을 소명해야하잖아요..?
그럼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했다 라고 소명을 하실거같은데
이 경우 저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며, 세금이 추징될 수 있나요?
물론 사업소득세 신고나 4대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거고.. 거기서 사업소득세 신고 이런거 할줄 모른다 하셔서
그냥 지급받았고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 한 기간이 5년이 넘어서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최소 5천은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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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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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금액 등에 대하여 해당 내역을 사업자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며, 지급내역이 사업
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자의 매입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세 징수 여부, 손비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세금 추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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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과정까진 조사할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소득이 있음을 확인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