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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흰콩중이8
흰콩중이8

세무조사 대상자가 다른 계좌로 입금한거까지 줄줄이 잡히나요??

현금으로만 입금을 받는 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업장이 신고를 당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업장에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요, (저는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조사과정에서 저에게 입금한 돈을 소명해야하잖아요..?

그럼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했다 라고 소명을 하실거같은데

이 경우 저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며, 세금이 추징될 수 있나요?

물론 사업소득세 신고나 4대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거고.. 거기서 사업소득세 신고 이런거 할줄 모른다 하셔서

그냥 지급받았고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 한 기간이 5년이 넘어서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최소 5천은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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