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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
저희집이골목에위치해있습니다.마을버스한대다니고
일반차들..사람들도거의안다니는 엄청조용한동네입니다..그런데 가끔씩공사를하는데..구에서하는공사도있지만개인이하는공사도있습니다..그라인더소리도엄청시끄러운데시멘트바닥뚫는드릴소리는미쳐버릴지경입니다..그런데이런소음이08시전부터시작한다는거죠
저만괴로워한게아니라주변분들도너무괴로운데..
연세들이있어서그냥참으시더라구요..신고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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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야간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하고 관련하여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증거 (동영상 등)를 가지고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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