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것 같은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에 12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11만원 네고 후 구매하겠다고 하셨는데 당근마켓 안에서 거래를 안하시고 본인이 자주 이용하던 “루미노 마켓” 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별 문제 없어보여서 제가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계정 로그인을 하고 글을 올리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11만원이 제 계정 마일리지 포인트로 오게되고, 그 금액을 제가 출금받는 시스템인데 출금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카톡 상담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계좌가 잘못 입력 됐다며 계정이 동결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결처리를 풀려면 계좌를 다시 입력하라기에 했는데 상담직원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11만원을 본인에게 보내면 동결처리가 풀리게 되고 그 후 제 계좌로 22만원(물건값+동결해제값) 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는데 갑자기 수수료 1%를 안붙여서 보냈다며 계좌가 다시 동결됐다고 이젠 222200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덜컥 겁이나서 보냈습니다. 근데 또 말을 바꾸며 돈을 더블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인걸 알아챘고 경찰에 넘긴다고 했더니 상담원 말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상담원이라기엔 맞춤법도 틀리고..
거의 4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제가 경찰 이야기를 하다가 미성년자임을 밝혔는데 갑자기 7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7일이 지난 오늘 2025년 5월 22일, 아직까지 상담원분은 제 카톡을 씹고계십니다. 경찰에 넘기려하는데 미성년자면 보호자가 꼭 동반해야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원과 한 카톡 내용, 회사 계좌번호, 돈 입금 내역 전부 캡쳐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미성년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신고는 국내법상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파출소가 아닌 관할 경찰서로 방문해주세요)
준비물 : 신분증, 사기 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 된 진정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제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 작성
사건 이송 및 이후 진행 상황 확인(우편 및 담당 경찰)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경찰서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실을 알린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를 특정 사이트로 옮겨서 거래하자는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