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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사슴벌레139
단정한사슴벌레139

현재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로 바꾸거나 매도 할 수 있나요??

현재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약 2개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로 바꾸거나 매도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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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시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2개월 남으셨으면 지금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로 전환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현 월세액에서 5% 내외에서 증액하여 갱신 가능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전세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전환율은 3%입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매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과 협의하에 전환

      가능하시고 현재 전환율은 전세×2.5%로 책정도어

      있으십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서 이 비율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만기가 되면 전세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임차인인 세입자에게 이야기 하면 연장을 할지 계약을 해지할지 결정합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전세로 협의하면 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