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운전자 폭행사건,법적 처벌 어느선까지 가능 할까요?

지난달 제주도에서 일어난 끼어들기 문제로 항의도중,일어난 카니발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 운전자를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을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걱정과,분노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과연 이 사건이 현행법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보통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규정을 보더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강력한 형벌규정이고,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