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보통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규정을 보더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강력한 형벌규정이고,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