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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안녕하세요
요즘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이 잘 안풀리다보니 개명하는것도 좋다고 하여
하고 싶은데요..
개명 하는 절차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개명허기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개명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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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명
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 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