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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사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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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가입 탈락이유 궁긍해요

회사원인 남편의료보험에 시부모님과 친정엄마 그리고 대딩아들를 올려두었는데..

며칠전 친정엄마가 소득요건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500에30 월세사시고 월100정도 소득있는게 다인데... 월소득때문인가요..이유가 뭘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가 자격이 상실될때는 재산이나 소득의 변화로 보입니다 똑같은 수입이라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정어머니의 지역가입자 전환은 소득 기준이나 재산/전월세 환산액 기준 중에서 일부가 초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피부양자를 재확인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온 것은 결과 통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시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외 재산 조건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재산소득에는 해당되실까요?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 공유드립니다.

    간혹 전산오류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링크]

    https://m.blog.naver.com/dutyfrees/224089228639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정어머니의 경우 연간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