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제가 근무중에 과로(과호흡)으로 쓰러졌는데 그걸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데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산재처리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더이상 같이 일못하겠다면 다른데 이직할 기간을 줄때니 그만두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만약에 그만안두면요 하니까 그럼 회사에서 저를 어떤수를 써서라도 내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질병으로 쓰러졌는데 경고사직까지 당하면서 나가야하나요?
과호흡으로 쓰러진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하는 거지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고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고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게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데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쓰러졌다고 산재처리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한 것이 맞나요? 산재처리를 하면 본인이 모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거짓말 같습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요
회사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녹음하세요. 해고가 확실하게 실행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설령 30일이 지나더라도 업무상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