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 한도 납입액인데 그후에 10년후 수익이 발생한거 비과세 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1800만원 한도 납입액인데 납입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10년후 수익이 3천만원 생겼다 하면 3천만원을 연금식으로 몇년간 받는건가요? ㅏ그리고 연금수령시 저율과세로 연금 받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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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0년납이면 납입만기 이후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납입하신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급지급기간은 가입하실 때 약정한대로 지급됩니다.
연금지급기간은 10년 15년 20년 종신 등 가입하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 아래와 같이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연금저축의 목적은 세금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입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16.5%, 이상이면 13.2%입니다.
가입은 연 1,8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600만원에 대해 받습니다.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가입해서 연간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댜.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