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내역 및 이름 알 수 있는지 여주가 궁금합니다.
제가 진료받은 의사 말고 다른 의사가 검색 등을 통해 환자 이름을 알아내거나 진료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의사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1) 타 병원 등에 근무하는 B의사가 환자이름을 검색하여 진료 여부 및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지
2) 진료하지 아니한 의사가 의사간 통신망? 등을 통해 환자 이름을 알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 이기에 타 병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환자분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 환자분의 개인 정보를 DUR이라는 시스템으로 제한된 일부분을 어렵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타 병원에서 알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의사가 검색을 통해 환자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의료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다른 의사가 환자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1) 타 병원 등에 근무하는 B의사가 환자이름을 검색하여 진료 여부 및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2) 진료하지 아니한 의사가 의사간 통신망? 등을 통해 환자 이름을 알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진료 받은 병원 기록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사이트를 통해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서민석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은 해당 의료기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타 의료기관에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료 요청 역시 불가합니다.
2)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진료시 해당 진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하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임의적인 열람이나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타병원의 의사가 진료내역을 검색하거나 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같은 병원의 의사는, 진료내역을 검색해볼 수 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내의 전자차트에서 진료과 별로 열람권한을 따로 설정해놓으면 , 같은병원의 타 진료과의 의사는 열람을 못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진료과별로 권한을 따로 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