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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은 개인이 운영하나요? 안전관리 책임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초등학생이 풋살장 골대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풋살장은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나요?

이 경우 안전관리 책임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해당 풋살장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지겠지요.

    해당 사고는 솔뜰근린공원에서 일어난 사고이구요. 이곳의 관리주체는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 풋살장은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기도 해요. 안전관리 책임은 주로 시설 소유주나 운영자에게 있어요. 하지만 풋살장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공공 풋살장의 경우 지자체가, 민간 풋살장은 운영자가 안전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풋살장 안전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