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전년도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시 전년도 매출이 1억 4백만원넘늘경우 일반괴세자로 소급 적용되나요?
영세율 매출과 유튜브 후원금 매출 누락으로 2022년 2023년 부가세 종소시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소신고에대한 수정신고를 할경우
2022년은 매출이 72,000,000원이고
2023년은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이미 지난 2024년과 2025년이 일반과세자로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2024년 일반과세자로 수정신고, 2025년 일반과세자료 기한후 신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일반과세자로 수정신고, 2025년 일반과세자로 기한 후 신고 및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이상인 경우 결정경정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24년 기신고분은 일반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25년 1기분은 무신고 상태로 판단되므로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 2025년도도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