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1유형+국비학원 중 일하기 가능할까요

국취제1유형으로 국비 학원을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비 문제로 저녁에 일을 좀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ㅇㅇㅇ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취제 1유형 참여 중 저녁 알바는 주 30시간 미만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범위라면 가능하지만 매월 2회 학원 출석 포함 구직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알바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 및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취1유형으로 학원에 다니시면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취업해서 급여를 받으면 받는만큼 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안받으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