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표 작성하는 절차, 매뉴얼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30명 된 소기업 입니다.
그래도 나름 구색은 갖추려고 한다고
조만간 업무분장표를 쓰고 직무기술서도
쓰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허접하게 작성을 하려고 해요.
특히 업무분장표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 의견없이
너하고 나하고 인터넷에서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 끌어온 다음에 대조해 보고
취합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뻘짓으로 남을게 뻔합니다.
각 부서별 업무 분장표 쓰는 절차와
그 절차별로 자세한 설명, 반드시 도출해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원칙 등 부탁드립니다.
다세하고 현실적일수록 좋습니다. 뷰탁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특별히 업무분장표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작성은 그 적용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그 위임을 받아 업무분장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