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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퇴사일 기준 총 받았던 급여인지요?
예로 4월 2일 퇴사자가 4월 급여를 4월 2일 이후에 입금 받는다면 해당연도 보수총액에는 1-3월분 급여분을 입력해야하는지 1-4월분 급여분을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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