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실차주로 신청하신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시더라도 원금 감면 등의 금액 조정 비율 자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 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의 원금감면율은 신청 당시의 순부채와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성실 상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생계를 위한 창업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