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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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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대하여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좌를 비대면/영업점에서 개설해주는경우 한도제한계좌가 안걸리는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한도제한계좌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개설해준것도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도 제한 계좌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포통장 건질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어렵고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됩니다.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개설됩니다.

    다만, 은행마다 개설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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