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분양권 구매로 중도금대출 실행예정인데

현재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 대출 실행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4, 2015년도 두차례 부모님께서 현재 소유중인 아파트를 담보로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2018년 부동산 규제 전에 대출 받으신 내역인데 이런부분은 따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건가요?

부모님 대출 실행한 은행측에선 따로 약정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대출은 사실상 대출 명의자인 본인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은 부모님 별개로 본인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문제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께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묶여 있으면 세대기준 주택 수, 기존대출 보유현황이 금융기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이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과거에 이미 정상적으로 실행한 주담대는 당시 기준으로 잘 진행된것이고 은행에서도 특별히 추가 약정이나 제약이 없다고 했다면 질문자님의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