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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순박한큰고래73

순박한큰고래73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 여쭈어보시는데 현재 회사 다닌 지 2년 조금 안됐어요

원래 입사 초반에 들지 않나요?

들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떤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PEODCQ

    PEODCQ

    퇴직연금은 연말정산시 연봉에따라 많게는 16.5퍼센트까지 돌려 받을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든다는것 또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돈이 만 55세까지 묶인다는 겁니다 중도 해지시 지금까지 혜택받은 정산액은 다 토해내야 하구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5세부터는 연금으로 받을수 있고요 일시금 수령시도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알아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함

    연금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충족될 때까지

    후술할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운용할 수 있어요

  • 퇴직연금을 다른 직장에서 가입을 한 것이 있고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게 있다면 그곳에 이어서 넣어주겠다는 의미로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가입이 될거에요.

    퇴직금 연계통한 펀드개념인데

    비추천합니다.

    퇴사시 수령하거나 유예해서 모으던가 하는거에요

  • 퇴직연금을 들면 퇴직후에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매달 납부를 해야합니다. 퇴직연금을 안들 수 있지만, 결국 사적연금을 들 수 밖에 없을 거에요.

  • 퇴직연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에게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하게 됩니다. 퇴직 시에는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퇴직 시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만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HR 부서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요즘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방식으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직 전에 계좌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며 안 들었다면 회사에서 개설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