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7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이면서 상속 밭은 논이 있는데 저는 도시에서 살아 고향에 일년에 서너번 밖에 못 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농사일을 못하는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나중에 제 아들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농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이 농사 짓는 거를 엄청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땅의 농사를 계속 지을지부터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지가 있으면서 밭을 일구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시는 곳은 도시이니 당연히 농사를 짓기는 힘드시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농지은행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동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건데 이렇게 하면 농지은행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연계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농지를 가지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저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논과 밭이 있는데, 현재 시골에서 작은 아버지 두 분이서 한분은 벼농사를 지으시고

    한분은 농산물을 심어서 경작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무려받은 땅이든 매수한 땅이든 경작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

    여러가지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대가로 매년 100만원 상다의 쌀값을 주고 계십니다.

  • 넵~~이다음에 자식한데도 상속을 해도 되지만 제가 알기에는 농지에 농사를 안짓게 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농지를 상속받고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해당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사를 짓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농업인 등록을 통해 농지 소유 자격을 유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후속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후속 세대가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면 농지의 상속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농지 관리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