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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기프티콘 판매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의 팔라고 라는 어플은 중개자로 거래가 완료될때까지 대금을 보관하는 업체입니다.

24년 12월 31일

-팔라고 라는 어플을 통해 기프티콘 1매 판매

-구매자 사용불가 쿠폰이라 주장

-사용 가능 쿠폰 확인 및 전달

-구매자 이의 신청

25년 1월 2일

-쿠폰 사용

-구매자 자신과 무관한 사용이라 주장

25년 1월 7일

-팔라고 측 판매자 의사와 무관 임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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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사용처를 통해 쿠폰 사용 후 포인트 적립된 사실 확인

-매장cctv자료 보관 및 회원탈퇴 방지 회원정보 보관 요청

-서 방문하여 진정서 접수 예정

확보된 신원을 바탕으로 동일인이라면 사기죄

제3자라면 절도죄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지급을 안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중개업체로서 중재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의로 환불처리한 업체에게 배상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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