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판매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의 팔라고 라는 어플은 중개자로 거래가 완료될때까지 대금을 보관하는 업체입니다.
24년 12월 31일-팔라고 라는 어플을 통해 기프티콘 1매 판매
-구매자 사용불가 쿠폰이라 주장
-사용 가능 쿠폰 확인 및 전달
-구매자 이의 신청
25년 1월 2일
-쿠폰 사용
-구매자 자신과 무관한 사용이라 주장
25년 1월 7일
-팔라고 측 판매자 의사와 무관 임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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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사용처를 통해 쿠폰 사용 후 포인트 적립된 사실 확인
-매장cctv자료 보관 및 회원탈퇴 방지 회원정보 보관 요청
-서 방문하여 진정서 접수 예정
확보된 신원을 바탕으로 동일인이라면 사기죄
제3자라면 절도죄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지급을 안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중개업체로서 중재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의로 환불처리한 업체에게 배상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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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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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 판매 후 발생한 문제에서 중개업체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환불한 경우, 중개업체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중개업체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환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