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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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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보험 공제료 잘못된 부분 수정 후 실비정산

설계단계에서 보험료 적용 테이블이 잘 못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비정산으로 해결하려합니다

엔지니어링공제회에 문의 결과 테이블 잘못 적용된 경우 배서를 취소하고 재가입하여 차액만큼(용역 수행된 기간 반영) 돌려받고 배서를 변경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이때 업체에게 이야기하여 보험료 테이블이 잘못 적용됐으니 증서를 재발급 받고 실비로 그 금액만큼만 정산할 경우 이러한 감액 조치가 국가계약법이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준공 정산때 할 예정입니다)

설계변경이 아닌 감액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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