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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가거나 캠핑을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대 딿 초리할곳도 없고 햐서 수거해온다고 쓰레기봉투애 담아서 버랄려고 하는대 아곳도 불법안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버릴곳이 없으면 잠시 담았다가 버릴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버리셔야 합니다
응원하기
보도연맹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처음이 7만원인가? 그럴거에요, 가끔 조사해보는거 같은데 구청인지 어디서 조사해보고 어디서 배출했는지 증거를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불법입니다.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염없이 우는 매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뒤지거나 그러지 않으니 거의 비닐로 밀봉을 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시면 불법입니다.
캠핑에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분리해서 배출시켜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않으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