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근에 사고가 나서 신호등을 박았었습니다.
12/24일에 서리 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과 교통무인단속장비를 박았었습니다. 그때 인명피해나 다른 차량의 문제는 없었고 제차만 망가져서 폐차하고 그랬는데 어제 경찰에게 연락와서 신호/단속기가 사고 이후 안된다고 하였는데 음주도 아니었고 대물 5억한도로 접수해놓은 상태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야하는 돈은 없는걸까요? 어제 보험사 직원분과도 이야기는 해보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용등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대물에 경우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년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신호등과 단속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운전자가 별도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경찰에게 연락와서 신호/단속기가 사고 이후 안된다고 하였는데 음주도 아니었고 대물 5억한도로 접수해놓은 상태면 제가 직접적으로 내야하는 돈은 없는걸까요?
: 음주, 무면허가 아니라면, 해당 보험의 대물담보로 처리를 하시면되고 별도로 부담하실것은 없습니다.
해당 단속기가 파손된 경우 대물 배상으로 보상 처리가 되고 대물 배상의 한도가 5억인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을 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