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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카드를 주는경우 신용카드인가요 아님 체크카드인가요?

요새 많은 회사들이 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복지카드를 주는경우,


발급시 신용카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체크카드 형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복지카드를 주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복지카드는 직원별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체크카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것은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아마 카드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영수증 제출증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구요. 이것은 회사의 정책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