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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

적금을 넣다가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원 까지 보상은 누가 주는 것인가요??

이자가 높은 은행의 적금을 넣다가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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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은행이 파산한다고하면


      5천만원이란 큰돈을


      그많은사람들에게


      다지불할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예금보험공사까지 위태로워질수 있습니다


      전부 보호받아 지급한다해도


      일시불형태가 아닌


      수개월에서 수년 수십년 걸릴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시중 1금융 위주로


      쪼개서 분산해두시는것이


      안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일부 예금자보호 보험료를 지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정부의 공공기관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5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