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금을 넣다가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5천만원 까지 보상은 누가 주는 것인가요??
이자가 높은 은행의 적금을 넣다가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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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은행이 파산한다고하면
5천만원이란 큰돈을
그많은사람들에게
다지불할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예금보험공사까지 위태로워질수 있습니다
전부 보호받아 지급한다해도
일시불형태가 아닌
수개월에서 수년 수십년 걸릴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시중 1금융 위주로
쪼개서 분산해두시는것이
안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공사에서 5천만원 까지 지급을 하며 국가에서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일부 예금자보호 보험료를 지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정부의 공공기관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5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