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미리 계산 가능한가요????
이번 급여명세서에 퇴직소득세 29만원 퇴직 지방세 2만9천원 정도 공제된다고 기재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재된 경우 제가 irp계좌를 해지할때 저 금액 만큼 차감하고 실수령 된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또, 저 정도 금액이 공제될 경우 퇴직금은 어느정도 입금 되나요?
재직은 1년1개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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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본인의 근속연수와 급여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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