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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볼일보고 왔는데 ‘불법주정차 이동지시서‘가 차 앞유리에 꽂혀있었습니다.. 벌금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불법 주정차 이동지시서는 차를 바로 견인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지시하는 안내서 입니다.
이동지시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에 따라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벌금은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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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불법주정차 이동지시서는
과태료 대상 이니 차를 옮기라는 뜻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
이렇게 써 있어야 과태료부과
입니다
지금 이동지시서 과태료 딱지 붙이기 전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10분 만에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되었어요 주택가 골목에서요
내일도청량한떡볶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주정차위반단속 조회를하시면됩니다.
그럼 확인되는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조회부터해보세요^^
아!! 단속된 곳 지자체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한메뚜기40
불법주정파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이동 지시서는 말 그대로 이동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전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불법주정차이동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경고 차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부터 단속된 자리 주차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